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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사경찰병과장도 보직해임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군사경찰병과장도 보직해임

기사승인 2023. 11. 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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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병과장 보직 해임은 현역 수사관들을 향한 협박"
해병대사령부 도착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사령부는 29일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해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해병대는 사령관 명의로 발신된 '군사경찰병과장(대리)' 보직해임 처분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

이 처분서에 따르면 박 대령의 보직해임은 28일부다. 병과장의 임무는 '병과의 대표자로서 병과 업무에 대해 해병대 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지만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 현재의 상태(병과 편성 직위에서의 보직해임·불구속 기서) 등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게 보직해임의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병과장은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며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조만간 진행될 군사법원의 항명죄 공판, 수사단장 보직해임에 대한 행정소송,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앞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 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도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가 서둘러 병과장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연일 언론을 통해 보직해임, 항명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오히려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인권센터는 "얕은 수로 진실을 가리기에는 이미 외압의 증거가 차고 넘치게 많다"며 "병과장 보직해임 단행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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