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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기사승인 2023. 11.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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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골목 가벽 설치는 무죄…뒤편 테라스 설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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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투입되고 있다. 오른쪽 분홍색 가벽이 불법증축물로 의심받는 해밀톤 호텔의 가벽이다./아시아투데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에게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해밀턴호텔 서쪽 골목에 세로 21m, 가로 0.8m, 최고 높이 약 2.8m, 최저 높이 2m의 가벽을 세우고 도로 폭을 20㎝가량 줄인 뒤 해당 구조물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참사 당시 이 가벽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테라스 불법 증축으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씨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씨·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각각 벌금 100~5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씨는 이날 오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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