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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운영...정부 총력 대응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시도 ‘긴급대응팀’ 운영...정부 총력 대응

기사승인 2023. 11. 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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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
상황실 책임자에 시군구 국장급, 긴급상황 시 부단체장 직보
행안부
정부가 겨울철 대설 및 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예보 없이 갑자기 내리는 눈 등에 대비해 시도 주관하에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소형 제설장비를 투입해 골목길 등 제설이 어려운 지역까지 제설작업을 확대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대설 및 한파의 가능성이 있어, 행안부는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했다.

먼저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긴급상황 시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제설계획은 단계별로 나눠 체계화했다. 상황근무, 제설제 사전살포 시점·방법, 제설장비를 1회 가동할 때 걸리는 시간, 장비응원 등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설계획에 반영했다.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각 시도 주관하에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긴급대응팀은 시군구, 건설협회, 군부대 등과 사전 협의해 일부 자원을 긴급 지원용으로 지정·활용하게 된다.

대형도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설 작업을 취약구간까지 확대한다.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한다.

겨울철 추위를 피해 쉬어가는 공간인 '한파쉼터' 운영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야간·주말 등에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생활지원사 등을 동원해 방문 혹은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500여개 전국 응급실을 통해 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기존 상습결빙구간, 결빙취약구간, 교통두절우려지역 등 불필요한 용어가 혼용된다고 지적받아온 '재해우려지역' 용어도 기존 12개에서 5개로 통일했다. 5개 재해우려지역 용어는 결빙취약구간, 제설취약구간, 고립예상지역, 적설취약구조물,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닐하우스와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파피해로는 한랭질환자가 연 평균 377명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특히 많았다. 이밖에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에 이르렀다.

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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