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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펜타닐’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식약처, ‘펜타닐’ 처방시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기사승인 2023. 11.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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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효과적 방지를 위해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환자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의사에게 부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단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암환자 진통목적, 입원환자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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