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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與, 본회의 막으려 의장실 점거까지 거론… 불법 헌정질서 파괴 좌시 않을 것”

홍익표 “與, 본회의 막으려 의장실 점거까지 거론… 불법 헌정질서 파괴 좌시 않을 것”

기사승인 2023. 11.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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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내에서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한 국회의장실 점거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30일)과 내일(1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를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문 조항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 등의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이 계실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정상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 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소수당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쟁점 법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만료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번 예산안 처리가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혹시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법적 기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협의체)를 통해서 예산안 협의를 (법적 기일인) 12월 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 예산안과 관련된 2+2(협의체)를 (구성)해서 내달 2일까지 (예산안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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