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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안마방 출동 후 허위보고 혐의 경찰, 대법서 최종 무죄

불법안마방 출동 후 허위보고 혐의 경찰, 대법서 최종 무죄

기사승인 2023. 11. 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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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심 유죄 선고에 "누가 경찰일 하겠느냐" 반발하기도
대법원1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성 안마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21일 경기 성남 지역 안마시술소가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들은 업소를 확인한 뒤 112종합정보시스템과 풍속업무관리시스템에 '업주와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손님이 아닌 면접을 온 사람이었으며, 불법체류자나 안마사 자격이 없다는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작성하고 신고를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업소에는 남자 손님과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 등이 고의로 이를 누락하고 허위보고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 등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유죄 선고에 경찰은 "미단속보고서 단순 누락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면 누가 경찰 일을 하겠느냐"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주 등의 진술 만으로 피고인들이 안마사의 존재를 들어 알고도 적극적으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들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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