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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지난해 435억원 규모 지원”

대상,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지난해 435억원 규모 지원”

기사승인 2023. 12. 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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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공동창고, 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운영 중
[대상㈜ 보도사진] 대상㈜, 3년 연속 공
지난달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박은영 대상 식품BU장(왼쪽)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상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대상은 이번 선정 과정에서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으로 대리점에 지원한 총 금액은 약 435억원 규모다. 또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도 운영한다.

장마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화재로 인한 제품 전소 피해를 입은 대리점 반품 비용으로는 약 2억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대리점 공동창고 운영, 내일채움공제 사업, 우수대리점 포상, 임직원 복리후생 등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으로 상생협력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존중의 힘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 아래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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