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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기사승인 2024. 02.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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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한인 21일까지 상고장 미제출
검찰 "김혜경씨도 공모"…유죄 가능성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YONHAP NO-3452>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연합뉴스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씨는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가 지난 14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 후 7일이다. 배씨의 경우 지난 21일까지였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배씨의 2심 선고가 나온 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배씨의 1·2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공판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김씨는 법정에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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