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배방 일부지역, 어린이집 인가 기준 완화

기사승인 2024. 02.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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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도시 지역 어린이집
아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영유아 감소 및 지역 간 수급 불균형속에 쏠림현상을 겪는 신도시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인가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아산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최근 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산 지역은 전체 영유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탕정·배방의 일부 신도시 지역 영유아 쏠림현상으로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길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해결해 보육의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올해 수급 계획에 아산신도시 지역에 한해 어린이집 인가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탕정·배방 일부 지역의 영유아 쏠림에 따른 보육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배방택지개발지구 내 오피스텔 1000세대 이상 단지에 신규 인가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신규 공동주택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300세대당 1개소 인가 제한을, 탕정면 3공구(한들물빛도시) 가정어린이집에 한해 신규가 아니어도 200세대당 1개소로 확대하고, 탕정면 3공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 읍·면·동이 아니어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내달부토 2025년 2월까지 적용된다.

이현경 시 문화복지국장은 "아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육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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