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축산농가의 자발적 축산 관련 법규 준수 확립나서

기사승인 2024. 02. 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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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1
구미시가 23일 구미칠곡축협 본점에서 연 축산 관련 종사자 법규 보수교육에서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구미시
경북 구미시가 축산법규, 축산 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등에 관한 농가 개인의 자발적 축산 관련 법규 준수로 선진축산 확립에 나선다.

구미시는 23일 구미칠곡축협 본점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법규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 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과 질병 관리 등에 대한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으로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교육 이수 기간이 연장됐다. 교육은 노령으로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추가로 진행했다. 이는 지난 1월 교육에 이어 두 번째다.

전호진 시 축산과장은 "축산물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 가축전염병 발생, 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 개인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선진 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함께 조성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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