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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악질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후추징”…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與 “악질 채무자 양육비 정부 선지급 후추징”…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사승인 2024. 02. 23.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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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공약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발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발표 행사<YONHAP NO-3763>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 발표 행사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가정 및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13호 공약을 발표하고 △한부모가정의 육아비용 부담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양육비 정부 선 지급 후 추징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 21만원 수준인 한부모가정 아동약육비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그렇게 되면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65%이하)가 80% 이하로 완화된다.

요금감면, 교육·주거·문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한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정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차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자녀수·맞벌이·한부모·지역 등을 고려해 추가 바우처를 지원하고, 1세 이하(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청소년 부모의 경우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현행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소득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후 추징하는 안도 내놨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고 악질적 채무자의 경우 동의 없이 재산·소득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약개발본부는 위기임산부 출산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위기임산부의 출산·돌봄·한부모시설 입소 등 생활지원서비스 상담·안내 등 긴급 현장지원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청소년전화(1388)와 연계하는 내용이다.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 건강관리도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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