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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속도···3월부터 미복귀자 사법처리

[의료대란]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속도···3월부터 미복귀자 사법처리

기사승인 2024. 02.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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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특례법 공청회 개최
전공의 업무 대신 간호사, 법적 보호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130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동시에 의사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조 장관은 의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하는 법안이다.

그는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 의료 공백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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