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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비례대표 1석 줄어 46명…지역구는 254명

22대 총선 비례대표 1석 줄어 46명…지역구는 254명

기사승인 2024. 02. 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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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본회의서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9일 국회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해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총선을 41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 지역 10석은 유지되고 비례대표는 1석 줄게 됐다.

여야는 29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획정 요구서를 의결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 의원으로 구성된다.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다.

다만 여야는 서울, 경기, 강원, 경남, 전북 5곳에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경기 포천·연천·가평' 선거구와 서울 면적의 8배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등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여건 및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 중구성동구 갑·을 지역구와 강원 현행 선거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 군산 일부는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됐고, 경기 양주 일부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23년 1월 31일로 결정됐다.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이하다.

이날 오전까지는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이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윤재옥 원내대표와 협의해 이날 선거 획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타결 소식을 전했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이번 획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진다. 선관위의 추인이 완료되면 재차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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