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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 통지 개시···“주동세력 고발 검토”

[의료대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 통지 개시···“주동세력 고발 검토”

기사승인 2024. 03. 0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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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000여명 행정처분 시작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근무지 이탈자 8983명
전임의·교수에 '환자 곁 떠나지 마라' 촉구
복지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복귀시한 내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오늘부터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다.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한다.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에 이어 오늘도 50개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총 100개 수련병원의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점검한다.

우선적으로 전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한 7000여명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 전공의 수 상위 1위부터 50위까지 현장점검을 나가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000명이 약간 넘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전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추가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 역할을 대신하는 전임의와 교수들에 대해 박 차관은 "전임의 재계약률은 평소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임의와 교수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귀중한 가치는 환자의 생명이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처분 개시에도 전공의 이탈은 장기화되고 있다. 복지부가 4일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대상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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