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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익위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은…기본권 제한 아냐”

헌재 “‘권익위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은…기본권 제한 아냐”

기사승인 2024. 04. 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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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업체 취업제한
헌재 "업무 공정·투명성 위해 제한할 필요 있어"
이은애 반대 의견…"전문지식 활용 기회 차단"
헌재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에는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에 1년가량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는 해당 법령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심사보호국은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분류·처리하는 부서로서, 사건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는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권익위 심사보호국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학연, 혈연, 지연 등이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연고주의 성향이 강하다"며 "예외적으로 취업을 제한하거나 특정 이해충돌 행위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공직자가 취업예정기관에 특혜를 주거나, 퇴직 이후에 재직했던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일정 기간 취업을 금지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해당 법령이 심사보호국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업체가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퇴직 공직자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적으로 차단해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 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근무 기간이 짧은 공직자의 경우 지나치게 긴 소득 공백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간 근무자는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라며 "소수의 부당한 유착관계 형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다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 희생시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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