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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승인 2024. 04. 1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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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연장
내년 4월 말까지 '갭투자' 불가능
목동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에 들어선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전경. /양천구청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압구정동 등 4개 지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들 지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결정으로 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구역에 속한 주택은 실거주가 의무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재건축 호재를 바탕으로 서울 집값을 이끌고 있고 규제에 따른 내성도 쌓여있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재건축 호재 기대감 등이 커지면서 투기수요를 막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지정된 곳들은 공급이 희소하고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어 집값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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