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사승인 2024. 05. 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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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예산 낭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전경
용인특례시의회 전경./홍화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일 위촉장을 교부했다.

검사위원으로는 장정순 의원, 이창식 의원, 서병관 세무사, 고찬석 전 시·도의원, 조현덕 회계사, 이윤규 전 시의원, 박창호 행정사(전 의왕시청 행정국장),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사무국장 등 총 8명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검사종료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윤원균 용인시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종합해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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