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천안지역 불법 홀덤펌 운영 업주 구속

기사승인 2024. 05. 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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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홀덤펌 업주, 손님, 종업원 등 12명 검거
충남경찰청, 천안지역 불법 홀덤펌 운영 업주 구속
충남경찰청이 불법 홀덤펌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천안시 소재 한 빌딩에서 도박시설 마련하고 현금과 마친가지인 칩을 이용한 텍사스홀덤을 한 업주, 손님, 종업원 등 12명을 도박혐의 등으로 단속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펌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가 수차례 접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 지난달 28일 해당 장소를 급습해 이들을 단속했다.

수사 결과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했다.

이후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은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하자 업주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펌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도박현장을 급습해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 환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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