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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학칙개정 75% 완료…교육부 “미개정시, 행정절차” 거듭 압박

‘의대증원’ 학칙개정 75% 완료…교육부 “미개정시, 행정절차” 거듭 압박

기사승인 2024. 05. 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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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대학 중 24개 마무리
경북대·경상국립대 '학내 반발' 진통
교육부 "미개정시, 시정명령에 입학정원 5%까지 모집정지"
모집정지시, 타 학과 영향 불가피…학내 갈등 가능성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학칙개정' 교무회의 항의 시위
충북대 의대 교수·학생 등 50여명이 지난 21일 오후 의대 증원 규모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을 심의하는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5층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대학들도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국립대는 학내 반발이 여전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6월 시정명령을 거쳐 입학정원의 최대 5%까지 모집정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듭 학칙 개정 완료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가운데 24개교(75%)가 학칙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고신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차의과대 △충북대 △한림대이다.

현재 학칙 개정이 진행 중인 대학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충남대 등 국립대 4곳과 가천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연세대(미래) 등 4곳이다. 이들 대학 중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은 학칙 개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 앞서 부결된 바 있는 제주대는 전날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안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가결해 최종 공포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도 23일 학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천대와 순천향대도 이날이나 29일께 학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세대(미래)는 이달 초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조건부 의결하기로 하고, 신촌 본원에 넘긴 상태다.

성균관대도 31일께 학칙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립대인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는 학내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경북대는 앞서 교수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두 차례 부결시켰다. 경북대 대학 본부 처장단은 전날 교수회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더 이상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도 지난 22일 교수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경상국립대는 조만간 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교육부는 관련법을 강조하며 학칙 개정 시한으로 이달 말을 제시한 상황이다.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의료인·교원 양성 관련 학과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르게 돼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4주의 시정명령 기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대학은 제재가 불가피하다.

의대 정원을 반영한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은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모집이 정지될 수 있다. 모집정지 대상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정원인 의료계열과 사범 계열은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과의 모집정지가 불가피하다. 의대 증원에 대한 학칙 미개정이 결국 다른 학과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쳐 학내 갈등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후에도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는 두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모집정지 등의 제재는 2026학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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