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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된 책무구조도, 7영업일 내 금융당국 제출해야

이사회 의결된 책무구조도, 7영업일 내 금융당국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4. 0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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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명확히 규정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사유에 경매 통한 주식취득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방법,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 등 지배구조법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상항을 정하고 경매로 인한 주식취득을 대주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하며,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감독규정을 통해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직원을 추가했다. 시행령에서는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으로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추가했다.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 사유에 경매를 통한 주식 취득이 포함된다. 현행 지배구조 기존 대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매 낙찰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사전에 대주주변경 승인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신청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구조법 시행일인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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