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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기사승인 2024. 06.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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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피해자 다수,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 극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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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허위영상물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피고인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허락받지 않고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293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해 소장한 혐의도 있다.

그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잊힐 수 없는 것 알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통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며 "저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굉장히 부끄럽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한편 박씨의 선고일은 다음달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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