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주식 리딩방’ 계약, 불법이어도 효력 있어”

[오늘, 이 재판!] 대법 “‘주식 리딩방’ 계약, 불법이어도 효력 있어”

기사승인 2024. 07. 01. 13: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주식 리빙방' 서비스 이용하다 몰래 환불받아
약정금 소송 제기…1·2심 "돈 안 돌려줘도 돼"
대법 "계약 자체 무효 안돼…사법상 효력 있어"
오늘이재판
이른바 '주식 리딩방'을 통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2021년 12월 A사에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6개월짜리 'VVIP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수시 종목·수량·가격, 처분시 시점·수량 등을 받는 계약으로 서비스 종료 시점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하면 전액 환급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B씨는 이 같은 주식 리딩방 서비스를 이듬해 3월까지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533여만원을 환불해 주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경우 환불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A사 몰래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환불금 약 960만원을 돌려받았고,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위약금을 포함한 2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합의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B씨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최소 200%의 이익을 보장한 점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본시장법의 조항을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은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이를 위반해 맺은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