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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프락치 공작’ 항소심 8월 선고…‘국가 권고조치 미이행’ 반영되나

‘전두환 프락치 공작’ 항소심 8월 선고…‘국가 권고조치 미이행’ 반영되나

기사승인 2024. 07. 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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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후 2시 선고
전두환 프락치 강요 피해자 2023년 11월 22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 등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가 8월 나온다. 앞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국가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권고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요구한 바 있어, 재판 결과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4일 고(故) 이종명 목사와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본래 지난 6월 13일 선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기일을 3일 앞두고 돌연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 측(정부법무공단)에 "과거사정리법과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구체적으로 취해진 조치 등이 무엇인지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행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보면, 국가 측은 법률과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따라 조치를 이행했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측은 해당 조치들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쌍방 모두 공방을 마친 것 같아 오늘 변론을 종결하려한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종명·박만규 목사는 지난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화위는 지난 2022년 12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월 1심은 이들에게 각각 9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고, 당사자인 이종명 목사는 같은 해 12월 6일 우울증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4일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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