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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곽상도 2심도 혐의 부인…“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기사승인 2024. 07.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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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등 뇌물 혐의…1심 대부분 무죄
"법률상담 수행하고 받은 '변호사 보수'" 혐의 부인
곽상도 직접 "아들 공모도 사실 아냐…증거 없어"
법정 향하는 곽상도 전 의원<YONHAP NO-2352>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욱씨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남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에 대해 1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며 "법리 등에 따라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이 같은 변호사 보수를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도 직접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 주장과 김만배의 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약속받은 금품을 아들 병채씨의 화천대유 성과급 50억원(세후 25억원)으로 가장해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씨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과 5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항소심 공판준비 과정에서 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과,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담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 해 10월 31일 곽 전 부자와 김씨를 공범으로 묶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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