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얀마 軍 쿠데타 주범, ‘국가원수’ 대통령 대행까지 겸직

미얀마 軍 쿠데타 주범, ‘국가원수’ 대통령 대행까지 겸직

기사승인 2024. 07. 23. 15: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Myanmar-Military Government <YONHAP NO-0776> (AP)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AP 연합뉴스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의 주범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대통령 대행직까지 맡았다. 군정 최고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 의장과 명목상이지만 국가원수직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22일(현지시간)민 쉐 대통령 대행이 심각한 신경질환으로 정상 업무를 볼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민 쉐 대통령 대행은 흘라잉 총사령관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021년 2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끌던 민선정부를 전복한 군부 쿠데타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후 흘라잉 사령관이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해왔으나 군정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군 출신이었던 민 쉐 당시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자격으로 올리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게 했다.

이후 미얀마의 모든 실질적인 권력은 흘라잉 사령관과 군부가 휘둘러왔다. 민 쉐 대행은 군정통치 정당화를 위해 동원돼 왔다.

미얀마 헌법은 비상사태는 기본적으로 1년간 유지하되 이후 6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군정은 헌법상 규정된 횟수를 넘겨 비상사태를 연장해왔고 이달 말에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

비상사태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 소집 권한은 대통령이 가진다. 흘라잉 사령관이 대통령 대행직까지 맡게 되며 군부는 스스로 비상사태를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