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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팔찌, 모기기피제로 둔갑해 판매…식약처 “허가제품 아냐”

향기 팔찌, 모기기피제로 둔갑해 판매…식약처 “허가제품 아냐”

기사승인 2024. 07. 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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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향기 팔찌, 모기기피팔찌로 판매 성행
'모기 기피·퇴치 효과 있다'고 광고 시 약사법 위반
25일 모기기피제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이이미지뱅크
25일 온라인상엔 '모기팔찌 기피제' '모기퇴치밴드' 등이 판매되고 있다. 뿌리는 모기퇴치제가 싫으신 분들에게 추천한다는 이 제품들은 모기가 꺼리는 향유를 두른 향기 팔찌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는 사용이 간편해 어린이 벌레 기피 용품으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향기 팔찌들은 모기 접근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식품의약안전처가 허가한 제품이 아니다. 이들 향기 팔찌 제품은 현재 공산품인 방향제로 지정돼 있다. 이 같은 향기 팔찌 제품들은 식약처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에 '모기 퇴치·기피'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효과는 없지만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등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를 퇴치하는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약사법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보건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약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는 에어로솔제·분무형 액제·로션제·액제·겔제 등의 제품뿐이다. 팔찌형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모기기피제가 아니다.

식약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방향제인 향기 팔찌를 모기기피제로 속여 팔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법령(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포털에는 향기 팔찌 제품을 모기기피제로 소개해 파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모기 팔찌는 모기와의 전쟁 필수품" "야외 활동이 잦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모기기피제"라는 후기를 남기는 등 향기 팔찌가 모기기피제라고 믿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

판매자들은 향기 팔찌가 식약처가 모기기피제로 허가하지 않았을 뿐 실제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향기 팔찌를 취급하는 소매업자 A씨(48·여)는 "아이가 셋인데 자녀들도 매 여름 향기 팔찌를 모기기피제처럼 쓰고 있다"면서 "향기 팔찌를 판매하려고 조향만 6개월 동안 공부했다.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천연 벌레 퇴치 성분이 들어 있어 향기 팔찌는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기 전문가들은 향기 팔찌는 성분이 아니라 착용 방식 때문에 모기기피제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석좌교수는 "향기 팔찌는 팔찌가 감싸고 있는 국소 부위에서만 모기가 퇴치돼 전신을 팔찌로 감싸지 않는 이상 모기 기피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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