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10월 23일자 “교육부사업 탈락...학생에게 떠넘기는 덕성여대 ’정부지원금 못받으니, 졸업유예자 등록금내라‘” 제하의 기사에서 덕성여대가 교육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탈락 책임을 졸업유예자에게 떠넘기고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의무화하는 학칙개정을 의견수렴 없이 공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덕성여대는 학칙개정은 대학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상황이 고려된 것이고, 학칙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수렴 기간을 두는 등 소정의 행정절차에 따라 학칙개정을 확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