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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기사승인 2021. 03. 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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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가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열린다.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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