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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배수의진 친 공수처…법조계 “구시대적 수사” 비판

‘손준성 영장’ 배수의진 친 공수처…법조계 “구시대적 수사” 비판

기사승인 2021. 10.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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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손 검사 "영장청구 부당함 상세히 설명할 것"
법조계 "피의자 조사 않고 체포영장도 기각…방어권 침해 소지도 있어"
취재진 질문 답하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 조사도 없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려는 공수처의 수사 방식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손 검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고발 사주’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반여 만에 끝났다. 손 검사 측은 영장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고발 사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을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반면 손 검사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다음달 2일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했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공수처가 소환조사도 없이, 체포영장마저 기각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반(反)인권적 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친화적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가 결국 검찰보다 퇴보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A차장검사는 “최근 5년간 또는 그 이상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내세우면서 오히려 ‘인권 퇴보’ 수사기관이 됐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A변호사도 “보통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손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통보도 하지 않았고, 기일을 바꿔 달라는 요청도 무시해버렸다. 자기들 말을 안 들으니 심술부리는 것으로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이를 이틀 동안 손 검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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