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업형 캠핑장, 수년간 ‘불법·편법운영’ 물의

기사승인 2022. 01.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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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면 파도리 어은돌해수욕장 인근 A캠핑장, 무등록(인접지에 '9사이트'만 등록)
상태에서 사이트 165개나 운영, 관광농원 허가받아 편법으로 야영장(캠핑장) 운영
태안 기업형 캠핑장, 수년간 '불법·편법 운영' 물의
캠핑장 안내실과 매정 등이 위치한 관리동 건물 전경. /제공=독자제공
사이트 수가 100여 개에 달하는 충남 태안군의 한 기업형 야영장(캠핑장)이 알고보니 사업 허가나 등록 등 영업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이행치 않은 채 수년간 불법으로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캠핑장은 해당 사업장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형식적으로 야영장 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장 부지에는 ‘관광농원 허가’를 받는 등 편법을 동원해 수년간 불법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러 알려졌다.

18일 태안군 등에 따르면 어은돌해수욕장 인근 해변에 위치한 A캠핑장 업주 B모씨(64)는 2020년 소원면 파도리 543-572번지 외 5필지 일대 5219㎡ 부지에 영농체험시설(2002㎡)과 건축(443.12㎡) 11동, 판매시설 1동, 수영장, 관리동, 샤워실, 평상,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허가 후 농어촌정비법상 규정된 관광농원 허가의 필수 조건인 ‘영농체험시설(2002㎡)’을 운영하지 않음은 물론 수영장 시설은 현재 흔적조차 없는 상태다.

단지 전체를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건축물(일명 방가로), 총 165면에 달하는 사이트(송림캠핑장 홈페이지 참조) 등을 갖춰 운영해 왔다.

취재 결과 업주 B씨는 관광농원 부지에서 다소 떨어진 소원면 파도리 543-635, 636번지 일원의 ,906㎡의 부지 위에 사이트수 9면을 설치해 2017년 7월 23일자로 태안군에 야영장 등록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관광농원 단지 내에 조성된 캠핑 사이트 165면은 모두 무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인근 한 주민은 “코로나19 여파로 캠핑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1년내내 캠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이 업체에는 최근 몇년 동안은 피서철과 주말을 중심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다.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서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법으로 관광농원 허가를 득한 후 자갈을 깔고 야영장으로 조성해 캠핑장 영업을 해왔다면 당국에서는 허가를 당장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 농정과 관계자는 “농원 측이 지난해 11월 관광농원과 접한 파도리 543-956, 543-958번지 일대 2278㎡에 대해 야영장으로 변경신청을 해왔는데 자갈을 깔고 캠핑장 영업 등 사전행위가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1월 13일 야영장으로 변경신청을 재차 해와 부서간 협의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며 “영농체험시설 미운영 실태 등은 파악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주 B씨는 “군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다. 하지만 원상복구 및 벌금도 납부했으며 관광농원 허가신청서를 다시 접수했다”며 “영농체험시설을 운영 중이며 과일나무도 심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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