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나서

기사승인 2022. 01.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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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모니터링 단속, 신고 접수센터 및 신고 포상제 상시 운영,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가 온통서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단속에 나섰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를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부정유통이 불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주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최근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역화폐 재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조폐공사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거래 데이터 분석 등 수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현장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가맹점 취소,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통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사례들을 뿌리 뽑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산시 온통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과태료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약 30곳을 단속 및 행정 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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