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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신청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승인 2023. 11. 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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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도주치상' 혐의 부인…다음 재판 12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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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과 관련해 말을 맞추려 현장을 떠났다고 보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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