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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신청…사흘새 1만2000여명

전국 의대생 10명 중 6명 휴학 신청…사흘새 1만2000여명

기사승인 2024. 02. 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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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하루에만 3025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2000여명으로 전체 의대생 10명 중 6명이 휴학계를 냈다.

22일 교육부 의대 상황 대책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총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흘간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44건으로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대학명과 휴학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각 의대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동맹휴학 참여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대학별로 보면 경희대 561명, 연세대 539명, 고려대 378명, 이화여대 280여명, 성균관대 213명, 아주대 228명, 인하대 245명, 건양대 289명, 강원대 231명, 충북대 247명, 원주의과대 514명, 전북대 646명, 전남대 282명, 원광대 454명, 경북대 510명, 부산대 582명, 제주대 186명(이상 20일 기준)이다.

한양대, 차의과대, 충남대, 을지대, 조선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경상국립대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냈다고 밝혔다.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10개 의대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동맹휴학은 대학 학칙상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각 의대에 엄정한 학칙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휴학을 승인할 경우,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대학에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지면 학생들은 '집단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이 주어진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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