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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방통위법에…“‘2인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與, 민주 방통위법에…“‘2인체제’ 합법성 스스로 인정”

기사승인 2024. 06.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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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한 '2인체제 위법성'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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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이다./이상휘 위원장 SNS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향해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즉 현행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이러한 법률안에 대해 율사들이 즐비한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책의총을 통해 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한 의원 법안에 따르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말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라며 "아울러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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