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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경정 결정, 판결 오류 해결 못해”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경정 결정, 판결 오류 해결 못해”

기사승인 2024. 06. 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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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상고 계획을 밝혔다. /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항소심 판결 수정 결정에 대해 "경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7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이 제기한 판결 관련 오류 지적을 인정, 판결을 수정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대한텔레콤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봤다. 선대 회장의 별세 전후 자산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주 대상이 된 SK㈜ 가치 기여 산정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회계적 검토 결과 최 회장 측은 1998년 주당 가치가 100원이 아닌 1000원이고, 따라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기존 대비 10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수정하는 단순 경정을 결정, 양측에 수정된 판결문을 송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SK㈜ 지분 가치를 판단하면서 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컸다며 '자수성가형'이라고 본 만큼, 오류가 판결 자체에도 영향을 줬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문 곳곳에 최 회장의 기여가 크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를 높게 정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며 "따라서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라며 "이는 판단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측 변호인은 "손해액 산정 당시 계산 착오가 있었다면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했다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정결정만으로 판결의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객관적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선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원 회장 또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6공의 후광' 등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SK의 명예가 실추됐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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