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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사과할 것”

檢,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형 구형…“사과할 것”

기사승인 2024. 07. 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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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권양숙 여사 예방할 것"
2심 선고기일 다음달 27일 예정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의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개인 SNS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해 노 전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같은 해 11월 법원은 직권으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과, 1심 담당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SNS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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