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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4. 07. 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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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후 27~28일 처리 가능성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제출<YONHAP NO-3427>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및 설치법 등 위반을 제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접수, 국민 의견 수렴, 결격 사유 조회 등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이 전날부터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장관이 공석이라 차관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차관을 탄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부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전 부처를 차관만으로 위법하게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을 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방송4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한만큼 탄핵안 표결은 27~28일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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