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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 운영… 카드사엔 취소·환불 대응 요청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 운영… 카드사엔 취소·환불 대응 요청

기사승인 2024. 07.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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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조사
"소비자 피해 최소화 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재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파견됐으며, 자금 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 자금 유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 의무 등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은 25일 금감원 기자 브리핑실에서 "현재 공정위와 공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현장에 나가있다"며 "소비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금감원에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카드·여행업계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카드사들도 티몬·위메프 여행 상품과 상품권 결제 관련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드업계 CCO(최고사업책임자)를 소집했다. 이 수석 부원장은 "특히 카드업계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했던 상품들 취소하거나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이나 위메프 측에 연락이 안 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있다"며 "이 경우 중간 결제 경유했던 카드사 또는 PG사가 취소·환불에 응하고, 추가적으로 티몬·위메프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행사 상품과 관련해선 "여행업체가 상품에 대해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중소형사는 판매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은 17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는 지난 11일 기준 수치로, 미정산 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감원은 정산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당국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산 주기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부분에 대해선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그 전에라도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잘 챙겨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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