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경찰서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4. 07.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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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홍보담당관실 등 증거물 확보
주정차위반단속 과태료 부과하지 말라 지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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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익산시
전북 익산시 정헌율 시장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은 정 시장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회의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니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지역신문 언론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에도 한 공무원과 언론인이 '원래 보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 시장의 부당한 지시를 알리겠다'는 등 인사권자에 협박성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추가로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내 여러 사무실에서 증거물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 지역 A신문은 지난 3월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 표를 줄일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익산시 내부에서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내부고발자인 시 공무원 A씨 등에 따르면 정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되던 2018년 5월 28일 오전 교통지도계장이었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주정차 고지서가 하루에 몇 장 정도 발송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200장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정 시장은 "내가 현직 시장이라 하루에 내 우호표가 200장정도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선거일인 6.13일까지 선거가 2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음날 주정차단속 고지서 담당주무관인 B씨와 방법을 상의한 후 2018년 5월 29일 오후 2시께 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주정차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이)가능하다"고 했고, 정 시장은 "진짜 가능하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으며, A씨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정 시장은 "고맙다. 내가 (선거에서 이겨)시청에 복귀하면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B씨는 주정차위반단속 고지서 발송 담당자인 C씨에게 지시했고 C씨는 실제로 2018년 5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다가, 고지서에 기재되어있는 10일의 의견 진술 기간을 30일로 수정·기재해 선거가 끝난 직후에 발송했다.

이후, 정헌율 시장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 2018년 6월 15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덕분에 승리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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