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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네이버 바로세우기’ 경과보고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네이버 바로세우기’ 경과보고서

기사승인 2013. 08.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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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대한 국민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
네이버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고발하는 아시아투데이의 도전에 국민 여러분이 동참하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6월말 네이버 특별취재반(네이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모임·네국모)을 구성해 기획·취재 기사를 보도한 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80%가 넘는 검색시장 장악력과 거대한 자본력으로 중소 인터넷업체의 아이디어를 베껴 신규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언론·유통·부동산·쇼핑몰·상품가격비교·꽃집 등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분야라면 다 손을 대 타산업분야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생생한 고발들입니다.

원본 콘텐츠는 감추면서 불법으로 퍼 나른 정보로 가득한 블로그·카페·지식iN 등을 먼저 보여주고, 뉴스·웹툰·웹소설 등을 헐값이나 무료로 이용해 관련업계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광고비를 지불한 사업자나 자사 서비스만 상위에 노출시키고 그 외는 찾기 힘들게 하는 식의 불공정 검색으로 관련 산업을 황폐화시키는 ‘사이비 검색엔진’ 네이버의 진면목입니다.

750만 소상공인, 생존권 투쟁 나섰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제보는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한게임(현 NHN엔터테인먼트) 피해자들은 “10원짜리 고스톱도 문제가 되는데 수백만,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이 단속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관련 기사는 이미 150건을 넘어섰고, 국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750만 소상공인들은 ‘네이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항에 동참했습니다. 8월 7일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는 아시아투데이의 ‘네이버 바로세우기’가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이버는 7월 29일 ‘상생안’을 내놓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 고민하고 집중해서 일해 온 게 우리의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 파괴’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적반하장식 정당화 시도만 한 것입니다. 이는 김상헌 대표가 “작은 기업도 다 경쟁자”라며 인터넷 생태계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상생’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세계라는 논리입니다.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 네이버가 왜 ‘공룡 포털’이라고 불리는지 드러납니다.

네이버는 기자 한명 없이 대한민국 그 어느 언론사보다 강한 영향력으로 ‘유사 언론’ 행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심사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이해진, 해외서 ‘호화’ 생활

김상헌 대표는 이해진 이사회 의장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정보·통신(IT) 기업으로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가 판사 출신인 김 대표를 전문경영인(CEO)으로 고용한 것은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 ‘약탈’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너’ 이해진 의장이 나서야 합니다. 4.64%의 지분으로 인사위원장까지 겸하며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그가 직접 나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7000억원에 이르는 재산으로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호화’ 생활을 즐기는 이 의장,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이 의장, 이제 대한민국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해진의 2배 지분 가진 국민연금공단, 경영권 행사해야

네이버는 국민 절대 다수가 이용하는 ‘국민포털’일 뿐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색, 지식iN, 캐스트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실상 ‘국가공인 포털’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이 의장 지분의 2배인 9.25%(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로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네이버의 주인이 실질적으로 국민이라는 사실은 더 명백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네이버에 대해 경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계속 사기업의 생리만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될 뿐입니다.

‘네이버법’ 국회 통과에 국민 목소리 절실

그러나 네이버는 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법적 제재를 모면해온 종래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법’을 만들어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인터넷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그것입니다. 네이버 피해자들이 청와대, 정부 부처, 정당 등에 진정서를 내고, 검찰에 고발을 해도 적극적인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 기관들이 국민보다 네이버 편이라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네이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역시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촉구해주십시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국민 포털’로 변화할 때까지 ‘정론직필(正論直筆)’의 보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네이버 관련 피해사례, 정보를 메일이나 전화·문자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글로벌 종합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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