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번주 재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2심

[이번주 재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조국 아들 허위인턴서’ 최강욱 2심

기사승인 2024. 06. 16.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9일 구현모 정치자금법 위반 2심 선고
같은날 최강욱 공직선거법 사건 2심도
21일 SK-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1심
202401180100200720011102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삿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의 구현모 전 KT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9일 오후 진행한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으나 구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벌금 700만원을, 업무상 횡령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법인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강욱 '공직선거법' 2심 선고…1심 나온 지 3년 만에 결론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기소된 이후 21대 총선 과정에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대표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린빌딩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1심 선고 21일
한편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에서 예정됐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4층에 위치해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모친이자 노 관장의 시어머니 고(故) 박계희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