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안부 지방물가 관리 평가 ‘최우수’

기사승인 2024. 01. 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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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가격 동결, 소상공인 지원 등
특교세 1억5천만 확보...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청주시청 임시청사1
청주시청 임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6개 부문의 정량·정성 지표를 설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공공요금 등 지원(업소당 최대 185만원 상당) △신규 착한가격업소 18개소 지정(전년 대비 3.6배↑) △매월 물가조사 추진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추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평가제도가 시작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까지 전국 151개 시·군 중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총 4억원을 확보하는 등 청주시 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와 시민 모두가 부단히 노력해 온 결과, 3회 연속 물가안정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내년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해 시민 모두가 잘사는 더 좋은 청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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