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22년 5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 총장직에 물러나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로 근무하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을 비롯한 전직 공직자 3명은 지난달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공직자가 공직에서 맡았던 업무와 퇴직 후 일하고자 하는 업무가 연관이 있어서다. 윤리위는 김 전 총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완료와 함께 임기의 2년 반도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 바 있다.
아울러 윤리위는 지난해 6월 퇴직 후 로엘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하려고 한 경찰청 경감, 지난 3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외교부 특임공관장에 대해서도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