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년 창업가 돕는다…3년간 점포보증금 면제

기사승인 2024. 05. 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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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동 어울림센터 점포 5곳 제공
홍주아문
홍성군청 전경.
홍성군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창업 점포를 운영한다.

청년 창업점포는 원도심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다.

홍성군은 오는 20일까지 남문동 어울림센터 준공(7월 예정)시기에 맞춰 '청년 창업점포'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년 예비 창업자 5명(팀)에게는 남문동 어울림센터 내 1층 점포 5곳이 제공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자다. 사업신청 시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 일반 대학(원)생, 신용불량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모집 분야는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등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외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

입점자에게는 3년간 보증금 면제, 임대료 50% 감면, 간판 설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안정적 경영과 성공적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열정과 의지있는 청년창업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 경제정책과(청년산업육성팀)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완섭 군 경제정책과장은 "비용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이 적극 도전하길 바란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 역량과 시장 경쟁력을 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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