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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탈법·불법’ 수사 본격화, 네이버 장막이 벗겨집니다

‘10년 탈법·불법’ 수사 본격화, 네이버 장막이 벗겨집니다

기사승인 2013. 08. 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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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네이버 바로세우기’ 경과보고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김상헌 대표를 전문 경영인으로 내세우고 뒤에 숨어서 경영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드러난 재산은 7000억원이 넘는다.
뿌리깊은 네이버 비호세력 엄단해야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포털 독점재벌’ 네이버의 불법·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과 세관당국은 네이버가 일본 등 해외법인에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해외투자 관련 신고 및 정정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이지만 해외법인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케이먼 군도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NHN글로벌’이 중국 게임업체에 1억 달러(1100억원)를 투자해 손실을 보고 청산하는 과정의 자금흐름도 불투명합니다. 뚜렷한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서 유지되는 미국·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의 실질적인 역할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은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를 국민의 엄명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계각층에 뿌리 내리고 있는 비호세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됩니다.

네이버,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 철저 수사 요구

현 상황은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2월부터 네이버 문제를 주시하기 시작할 때와는 천지개벽할 정도의 큰 변화입니다. 6월 아시아투데이가 특별취재반(네이버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모임·네국모)을 구성하고 네이버의 ‘반(反)사회적’ 행태를 고발하기 시작한 이래 쏟아진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제보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네이버 바로세우기’는 이제 국민운동으로 승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취재와 제보에 기초한 네이버 관련 기사는 150건을 넘어섰고, 750만 소상공인들이 ‘네이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네이버 피해사례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민주당 등 정치권도 ‘네이버 규제법’의 9월 정기국회 상정·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최대주주 국민연금공단, 네이버 ‘인사권’ 행사해야

검색 점유율 80%. 정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공인 포털’. 더구나 그 최대주주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지분 9.2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기준). 이쯤되면 네이버는 ‘국민 포털’입니다. ‘국민 포털’에 ‘공공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가치이며 기본덕목일 터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투데이가 앞장서 국민 여러분께 환기시켜온 바,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4.64%의 지분으로 ‘황제적 오너’ 행세를 해온 네이버는 ‘공공 포털’이 아니라 ‘공룡 포털’, ‘국민 포털’은커녕 자기배를 불리느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빈곤의 궁지에 몰아넣는 ‘궁민(窮民) 포털’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네이버에 대해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400조원으로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사회공익을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네이버가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 포털’ ‘국민 포털’로 거듭나도록 하는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병역특례 이해진, 해외서 ‘호화’ 생활

이 시점에도 이해진 의장은 여전히 ‘대리인’ 김상헌 대표 뒤에 숨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IT)기업으로서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네이버가 판사 출신 김 대표를 전문경영인(CEO)으로 고용한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보다 크고 작은 ‘약탈’에 대한 법률적 방어와 대외적인 로비가 더 중요했던 것일까요?

엔지니어 출신으로 오탈자 하나에도 신경을 쓸 정도로 꼼꼼한 ‘오너’ 이해진 의장. 비리와 불법의 온상이 된 네이버를 이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의 방조’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인사위원장까지 겸하며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는 이 의장이 직접 나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표면에 드러난 재산만 7000억원,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이해진 의장, 병역특례자 이해진 의장. 이제는 가진 것, 이룬 것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네이버법’ 통과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

네이버는 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온 종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추구하는 제도구축의 일환으로 ‘네이버법’을 마련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에 대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이버 피해자들이 청와대, 정부 부처, 정당 등에 진정서를 내고, 검찰에 고발해도 적극적인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각계각층의 비호세력에 의해 ‘네이버가 보호받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정부 ‘특단의 조치’ 필요

이에 박근혜정부는 역대 정부가 방치해 온 ‘네이버 문제’ 해결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포털 독점재벌’ 네이버를 국민이 주인인 ‘공공 포털’로 변화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요구가 계속돼야 합니다. 네이버 관련 피해사례, 정보를 메일(naver@asiatoday.co.kr)이나 전화·문자(010-5721-5001)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털(Portal·입구)은 말 그대로 ‘공론의 장’, 정보의 강이 흘러 모이는 바다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네이버가 그런 ‘공공 포털’ ‘국민 포털’로 거듭날 때까지 아시아투데이의 ‘정론직필(正論直筆)’ 행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오직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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